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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났지만…' 의정부지검, 선거법 위반 76명 입건

입력 2018-06-14 15:56

당선인 1명 포함…6회 지방선거 때보다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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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1명 포함…6회 지방선거 때보다 2배 증가

'선거 끝났지만…' 의정부지검, 선거법 위반 76명 입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원이 4년 전 선거 때보다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검 공안부(이상진 부장검사)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투표일인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시장 당선인 1명을 포함해 모두 76명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 같은 기간 입건된 38명보다 두 배 늘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성호 양주시장 당선인을 포함해 61명을 수사 중이다.

이 당선인은 선거기간 지하철 1호선 증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김종천 포천시장 등 3명을 기소하고 12명을 불기소 처리했다.

김 시장은 건강을 이유로 공천을 포기하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으나 동문회에 시청 기념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28명에 대한 내사를 벌여 7명을 입건하거나 종결했으며 나머지 21명은 계속 확인하고 있다.

확인하고 있는 내사자 가운데 시장 당선인 1명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를 말할 수는 없으나 지난 선거 때보다 입건자가 딱 두 배 늘었다"며 "선거 이후에도 고소·고발이 적지 않아 입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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