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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 잇단 사퇴…오색 케이블카 허용 '후폭풍'

입력 2017-06-19 22:28

감사원, 양양군 담당 공무원 3명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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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양양군 담당 공무원 3명 징계 요구

[앵커]

오색 케이블카를 둘러싼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문화재청의 불가방침이 지난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뒤집어지자, 이번에는 문화재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했습니다. 감사원은 사업주체인 양양군에 공무원 세 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밤, 문화재청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 위원 2명이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말 문화재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신청을 부결한 것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잘못됐다며 번복한 직후입니다.

이어 오늘도 다른 1명의 위원이 사임했습니다.

[전영우/국민대 명예교수 : 앞으로 어떤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쉽게 따를 수가 있겠어요? 행정소송 심판에서 (국립공원 내) 인공시설을 하겠다고 했을 때 막을 명분이 적어요.]

문화재위원회는 국립공원 등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벌어지는 토지형질변경 신청에 대해 심사를 담당합니다.

사퇴한 위원들은 모두 천연기념물분과 소속으로, 앞으로 추가 사퇴 가능성까지 있어 파행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 감사원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 강원도 양양군에 소속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아직 케이블카 건설 허가도 안나왔는데 설계와 설비 구매계약까지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사업 허가를 놓고는 정부 내 부처 간 이견, 준비 과정에선 불법행위로 인한 감사원 징계요구까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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