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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 미 대사 피습 '테러' 규정…"엄중 처벌"

입력 2015-03-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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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 미 대사 피습 '테러' 규정…"엄중 처벌"


김진태 검찰총장, 미 대사 피습 '테러' 규정…"엄중 처벌"


김진태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국 검사장 30여명이 6일 한 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열고 테러 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종시와 경기 화성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사상 초유의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까지 터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확산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태 총장 "美대사 피습사건 충격…책임 있는 사람들 엄중히 처벌해야"

김 총장은 주한 미대사 피습사건을 공동체 전체에 위협이 되는 테러 범죄로 규정, 철저한 수사와 엄한 처벌을 지시했다. 검사장들도 테러 범죄 대응책 마련에 적극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주한 미대사가 흉기로 공격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며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철저하게 지휘해 사안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러, 사이버범죄 또는 최근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등은 범죄 발생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려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장도 크다는 점에서 공동체 전체에 위협이 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존재하는 의의는 공동체를 안정시키고 발전시켜 그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며 각자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테러, 총기 이용 범죄 등 공동체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의 발언은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도 궤를 같이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에서 백주 대낮에 미국 대사가 테러를 당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에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사람(피습범)이 여러 번에 걸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목적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단독으로 했는지 배후가 있는지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호 2기 첫 상견례…총장 취임 이후 세 번째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 열린 간담회는 지난 2월에 있었던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 이후 열린 첫 전국 검사장 회의로, '김진태호(號) 2기'의 상견례라는 의미도 있다.

지난해 5월 이른바 '관(官)피아'(관료+마피아) 비리 척결을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이후 10개월 만이며, 김 총장 취임 이후로는 세 번째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 등 전국 5대 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18대 지검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대검 차장 이하 부장들과 법무부 감찰국장 등 10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회의는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 등이 주제를 발표하면 모든 간부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부정부패 척결'과 '법 질서 확립' 등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논의됐다.

검사장들은 우선 권력, 정보, 재력 등을 가진 이른바 '갑'(甲)의 횡포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의 권력형 비리, 기업 지배주주나 내부자의 재산 빼돌리기,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및 주식거래, 납품 관련 불공정거래, 하도급 비리, 방위사업비리 등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공공비리 등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토착비리와 지방공기업의 민관 유착 비리 근절 대응 방안도 논의됐으며, 조세포탈 범죄와 복지예산 관련 비리 등에 대해서도 엄단키로 했다.

또 불법 집회나 시위 등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막기 위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를 위해 불법시위 삼진 아웃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불법 집회·시위 사범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수사와 기소를 마치기로 했다.

아울러 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민생침해사범 대응 방안, 산업안전 정착과 수사시스템 구축, 국민 권리보호 대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른바 '장발장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에 대한 후속 조치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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