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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 쓴 만큼 알려준다

입력 2012-04-2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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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이용자가 생각지도 못한 요금폭탄을 맞는 일이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가 쓴 만큼 요금정보를 알려주는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고시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의 요금을 법정대리인도 함께 고지받을 수 있고 이용자가 원하면 발신·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요금한도를 초과했을 때 알려주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것 등은 이동통신사에 따라 서비스로 제공됐고 있으나 이를 이용자에게 주는 서비스가 아닌 의무로 규정한 것이 이번 고시 안의 의의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휴대전화, 와이브로, 국제 로밍서비스 등 방심하고 쓰다가 과다한 요금을 무는 경우가 생기는 서비스가 고지 대상이다.

휴대전화는 음성·문자서비스·데이터 서비스별로 사용량 한도에 접근했을 때, 한도를 초과했을 때, 초과 이후에도 5만원 등 일정 금액 단위로 계속 알려준다.

문자나 전자메일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을 이용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행정예고 및 규제 심사를 거쳐 고시 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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