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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겁주는 '아이들의 위험천만한 놀이'…주민들도 호소

입력 2021-07-14 15:00 수정 2022-01-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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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린이가 멀리서 다가오는 자동차를 보더니 차도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말리자 그만둡니다.

놀란 운전자는 차를 세우고 아이들이 지나가자 다시 출발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또 다른 어린이가 등장합니다. 지나가는 차를 향해 갑자기 달려드는 척을 합니다. 팔을 들어 위협적으로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운전자는 또 차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두 번의 위기를 겪은 후에야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는 자동차를 상대로 장난치는 초등학생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글쓴이는 이때문에 학교 앞 아파트 주민들이 괴롭다고 호소했습니다. "스쿨존 지날 때마다 누가 뛰어나오지는 않나 확인하게 된다"면서 "두 번째 아이는 아예 대놓고 농락한다. 내일 학교에 찾아가서 영상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장난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을 악용한 겁니다. 스쿨존 내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달려들거나 뒤에서 쫓아가며 겁을 줍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지만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 겁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 담긴 영상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수차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갓길에 숨어있다가 접근한 차량을 향해 뛰어들거나, 횡단보도에 대기하고 있다가 바뀐 신호에 차들이 움직이자 도로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해 갑작스럽게 우산을 펼쳐 놀라게 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일부 아이들의 이같은 행위에 누리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법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게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런 장난이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어린이는 물론 운전자 가정까지 파탄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적발된 어린이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벌금과 관련한 예방 교육을 이수하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피해 운전자가 생긴다면 무기징역 조항 면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쿨존 내 어린이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입법 취지와 다른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뜯어고칠 필요도 있다"면서 "또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운전자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것도 문제인 만큼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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