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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악취 갈등' 사라지나…가구별 배기통로 설치

입력 2015-03-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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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화장실로 이웃집 담배연기가 올라오거나, 음식 냄새가 그대로 전해져서 갈등을 빚는 일이 많습니다. 배기 통로를 여러 세대가 같이 쓰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때 세대별로 전용 배기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는 여러 가구가 하나의 배기통로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아랫집 음식 냄새나 화장실 담배 연기 등이 윗집 환풍구를 타고 흘러들어 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 가구의 환풍구로 들어간 공기가 전용 배기통로를 타고 밖으로 배출돼 서로 섞이지 않게 됩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세대별 전용 배기통로를 설치해야 하기때문입니다.

전용 배기통로를 확보하지 못할 때는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자동역류방지장치는 환기 설비가 작동할 때는 배기구가 열리고 정지 시에는 닫히는 장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17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뒤 6개월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9월 중순부터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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