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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 취약계층 확대 시행
입력 2018-05-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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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장애인 등의 무분별한 유료 콘텐트 이용으로 과다한 통신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를 1·2급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시행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유료 콘텐트 이용 시,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휴대폰에 문자로 이용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됐다. 현재 542만명의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자녀가 통신요금을 납부해 정확한 요금내역을 살펴보기 어렵거나 조작실수 등으로 의도하지 않은 정보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자녀 등 보호자에게 이용내역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명의자와 보호자가 함께,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명의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장애인 등의 정보이용료 내역을 통보해 불필요한 통신요금 절감 및 취약계층의 안전한 휴대폰 이용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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