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방통위,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 취약계층 확대 시행

입력 2018-05-24 16:3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장애인 등의 무분별한 유료 콘텐트 이용으로 과다한 통신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를 1·2급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시행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유료 콘텐트 이용 시,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휴대폰에 문자로 이용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됐다. 현재 542만명의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자녀가 통신요금을 납부해 정확한 요금내역을 살펴보기 어렵거나 조작실수 등으로 의도하지 않은 정보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자녀 등 보호자에게 이용내역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명의자와 보호자가 함께,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명의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장애인 등의 정보이용료 내역을 통보해 불필요한 통신요금 절감 및 취약계층의 안전한 휴대폰 이용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케이블TV협회, 하트-하트재단 등과 장애인식 개선 위한 업무 협약 강효상 의원, '지역 언론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방심위, "방송 심의 공정성 위해 국민 참여 심의 도입"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