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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합성사진 조악"…국정원 직원 '집유' 선고 논란

입력 2017-12-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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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 문성근, 김여진 씨가 등장하는 민망한 합성 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국정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논란입니다. 재판부는 합성 사진 수준이 조악해 사람들이 실제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이 그 이유로 댔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가 국정원 심리전단 합성물의 표적이 된 건 2011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 명단을 만들어 퇴출 공작을 벌여왔습니다.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의 유모 안보사업팀장은 문 씨와 김 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처럼 합성한 조작 사진을 만들어 유포했습니다.

이같은 공작은 지난 9월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적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검찰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14일) 재판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합성사진이 조악해 사람들이 실제 부적절한 관계처럼 보기에는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힘있는 국가 기관이 개인의 명예에 치명적인 공작을 벌였다는 것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처벌 수위를 낮췄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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