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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발표로 드러난 박 대통령의 거짓말

입력 2016-11-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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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발표로 드러난 박 대통령의 거짓말


검찰 수사 발표로 드러난 박 대통령의 거짓말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0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해 온 요지와 정면 배치되는 내용들이 드러났다.

검찰의 발표 내용이 최종적으로 사실로 판단된다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공모 여부를 넘어서 국민 앞에서 공개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법적 책임을 넘어 정치적, 도덕적 책임만큼은 면키 어려워보인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 기소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총 774억원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을 강제출연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정 전 비서관은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해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다. 이중에서 47건은 기밀 자료로 분류됐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이 과정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 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공소장의 '공모'라는 단어는 박 대통령 수사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읽는 '바로미터'로 공소장 포함여부가 관심사였다. 그동안 최씨와 안 전 수석은 꾸준하게 '대통령의 지시'를 주장했지만 공소장에 '공모'라는 단어가 빠지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박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 우선 박 대통령은 그동안 최 씨로부터 연설문 일부 등에만 도움을 받아왔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차 대국민 회견에서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다량의 정부 문서를 최 씨에게 건넨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이 최 씨 측에게 이메일·인편·팩스 등을 통해 보낸 문서는 모두 180여건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 자료, 정부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 문건, 외교 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비밀자료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자료를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 모르게 최씨에게 넘겼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검찰은 앞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최 선생님에게 확인한 것이냐. 빨리 확인을 받으라"는 등 박 대통령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국무회의 일정 등을 잡으라고 독촉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그동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강제 모금을 '선의'라 주장해 온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출연금은 기업들이 '선의'에 의한 것으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박 대통령을 통해 안 전 수석을 움직였다. 두 재단의 출범에 53여개 대기업을 통해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하도록 했다.

출연 기업들은 검찰조사에서 안 전 수석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거나 향후 기업운영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출연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일선에서 최씨의 '수금책' 역할을 했고, 그 배경에는 박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다이어리에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깨알같이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박 대통령이 향후 대면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든 간에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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