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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백남기 사태 상황속보, 의도적 누락 아냐"

입력 2016-10-10 14:16 수정 2016-10-10 14:16

"소송에서 논쟁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상황속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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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논쟁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상황속보 제출"

경찰청장 "백남기 사태 상황속보, 의도적 누락 아냐"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작성된 상황속보 일부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청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송하게 된 부서에서 당시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만 법원에 제출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일 진행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민중총궐기 관련 상황속보 일부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법원에 제출된 목록에 백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을 시점의 상황보고를 요구하자 '파기했다'는 이 청장의 대답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야 의원들 간 실랑이가 오가고 한 때 국감이 중지되는 상황도 빚어지기도 했다.

이 청장은 "상황속보는 관례상 생산부서나 접수부서에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들이다보니 업무에 참고하고 파기를 해왔다"며 "아마 그때 백씨가 위중하니까 접수부서인 경비부서쪽에서 논란이 될 것을 대비해 갖고 있다가 소송 증거의 하나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출한 것"이라며 "목록에 빠져있던 상황속보가 남아있는지, 상황속보 제출 당시 전부 갖고 있다가 제출했는지 등은 확인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상황속보 파기가 국가기록물 관리법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상황보고는 상황 발생 시 단순 참고용이고 시간이 지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국가기록물이 아니다"며 "국가기록물은 국가적으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정식문서 형식을 갖춰야한다. 관리 기준표에 따라 정해진다"고 답변했다.

또 이 청장은 향후 부검영장 집행에 대해 "이때까지는 서류만 전달했는데 오늘부터라도 경찰이 유족들을 찾아뵙고 논의할 것"이라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이고 나중에 논란을 방지하고자 법의학적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리는 등 이해를 구하는 과정 거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우려처럼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영장발부 취지에 맞추겠다"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봐달라"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이날 오전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사태와 관련해서는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청장은 "경찰은 화물차량 운송방해 등의 행위가 있으면 불법행위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출정식까지는 불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출정식이 열린 부산 신항과 북항에 파업참가자 500명 정도씩, 의왕에 50명 정도 있어 여기에 맞춘 경찰병력을 배치했다"며 "전주 쪽에서 서 있는 화물차량에 낙서 등 훼손한 건이 발생해 1명은 검거, 나머지 2명은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호주에 도피 중인 것으로 파악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창립자 A씨 부부 등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발령해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 부부는 지난 4월 동남아시아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검거에 실패한 바 있다. 현지 기관에 요청한 수사 협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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