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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 "매년 200명씩 사법시험으로 뽑아야" 입법청원

입력 2015-09-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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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한 변호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수험생들은 4일 성명을 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고액의 등록금으로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서기호(45) 정의당 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직접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제4조 1항이 헌법 상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수험생들은 "이번 입법청원은 사법시험을 존치하되 선발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사법시험 존치 문제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수험생들은 이어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하는 것은 로스쿨 출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며 "로스쿨 측은 무조건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험생들은 이날 공개한 입법청원서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사법시험을 통한 선발인원이 많아지면 로스쿨의 존립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사법시험을 통한 선발인원을 1년에 200명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25개 로스쿨로 이뤄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며 "변호사는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한다"며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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