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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안하면 죽인다" 강제추행 가해자...보복범죄 적용가능?

입력 2021-06-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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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군인이 아닌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장 모 중사의 구속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장 중사가 이미 구속돼있기도 하고 증거도 충분하다며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봤습니다.

위원회 의견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 중사의 행위가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특가법 제5조의9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 중사는 성추행 후에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를 구하는 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위원회는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차량을 운전한 문모 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군 검찰은 문 하사가 강제추행 사실을 알고도 막지 않았고 신고를 안 했다며 강제추행 방조 혐의 기소 의견을 밝혔지만 다르게 본겁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됩니다.

위원회 심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위원회 운영지침은 군검사가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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