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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수백 명 충돌 이유는…'한 달짜리 일감'

입력 2021-02-12 21:12 수정 2021-02-1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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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30일, 인천의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백 명이 충돌한 바 있습니다. 이유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보니 결국엔 한 달짜리 일자리 때문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이 대부분 일용직으로 채워지다보니 한 달짜리 일자리에 절실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노동자들끼리 싸움까지 벌어진 겁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색 옷을 입은 한국노총 조합원 수백명이 공사장으로 들어옵니다.

입 부위를 맞아 피를 흘리고 머리를 맞아 바닥에 누운 민주노총 조합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달 30일, 인천 청라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입니다.

당시 민주노총 측은 한국노총 측이 집단 폭행을 했다며 경찰에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국노총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의 압력으로 회사가 '부당해고'를 했다는 겁니다.

[배진국/한국노총 전국시스템지부장 : 1월 28일에 현장 팀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일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부터는 민주노총을 써야겠다.']

싸움의 발단은 한 달짜리 계약 때문입니다.

지난달 31일까지 계약이 끝나자 재계약 등을 두고 다투게 된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을 시작하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한 달 단위로 계약을 맺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선 일당을 지급하는 사실상 일일계약하고 있어 한달짜리 계약이 고용보장을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렇다보니 노동자끼리 싸우게 됐습니다.

건설사는 한국노총측에 "민주노총의 압박으로 한국노총 조합원을 부당 해고했다"고 적힌 사실확인서를 적어줬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민주노총에서 압박이 들어온 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국 공사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은 사실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이 다른 노동자의 해고를 요구할 이유 자체가 없고, 소속 조합원의 고용 안정 문제만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관계자 : 저희 조직이 남의 조합원들이든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는 누구든 다른 사람 이야기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고요. 어떤 분이 그런 주장을 했는지… 명예훼손 소송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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