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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사흘 앞두고…검찰, 현대차 '늑장 기소' 논란

입력 2017-05-24 21:41 수정 2017-05-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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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만들어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지난 2월 유성기업 회장이 유죄 선고를 받고 구속됐죠. 사건 발생 6년 만이었습니다.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배후로 지목됐는데 검찰은 당초 불기소를 했다가 지난 19일에 현대차가 재판에 결국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소시효가 끝나기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대기업 눈치를 보다 늑장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성기업 노조 파괴의 배후로 지목된 현대자동차가 사건 발생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인 5월 22일을 사흘 앞둔 지난 19일 현대차 법인과 직원 4명 등을 기소했습니다.

유성기업 범대책위원회는 오늘(24일) 검찰이 늑장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 각종 판결에서 현대차의 혐의가 하나둘 밝혀지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급하게 기소한 것입니다.]

범대위가 입수한 현대차의 공소장에 따르면 현대차 직원들은 유성기업 측에 이메일을 보내 어용노조를 확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검찰은 2012년 압수수색을 통해 이같은 이메일 내용 등을 확보하고도 2013년 12월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유성기업 노조는 이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이걸 일부만 받아들였고 결국 검찰은 2015년 4월 유성기업 관계자들만 기소했습니다.

이후에도 추가 수사 등을 진행하지 않던 검찰은 유성기업 노조가 2016년 1월 이메일 내용을 재판 과정에서 입수해 현대차를 재고소 한 뒤에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나 공소시효 사흘 전인 19일 현대차 법인과 관련 임직원들을 기소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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