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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수사 거부…검찰 내 커지는 '강제수사' 목소리

입력 2016-11-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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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전면 부정하고 나서자, 검찰 내에서도 이제는 강제수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검찰의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를 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건데요.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내용입니다.

정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내부게시판에 인천지검 소속 이환우 검사가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검사는 "피의자가 수차례 출석을 거부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법과 원칙"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주장했습니다.

"당장 기소할 수 없어도 체포해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기소를 하면 된다"고도 적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불소추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한지 댓글로 법리논쟁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수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특권은 없다"라며 공감을 표하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7일에는 동부지검 소속 박진현 검사가 "위임 범위를 넘어선 권력 행사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 법조계에서도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 부정은 그 자체가 헌정문란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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