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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원영군 사건 계모 무기징역, 친부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16-07-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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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락스, 찬물 세례 등 계모의 학대 끝에 숨진 이른바 신원영(7)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1일 오후 1시30분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원영이 사건'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모와 친부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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