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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집회' 시위사범 344명 입건

입력 2014-07-02 14:05

세월호 집회 불법 시위사범 7명 구속, 337명 불구속 입건
'삼진아웃제'로 29명 정식재판 회부…소급적용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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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불법 시위사범 7명 구속, 337명 불구속 입건
'삼진아웃제'로 29명 정식재판 회부…소급적용 논란도

검찰, '세월호 집회' 시위사범 344명 입건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관련 불법 시위사범 344명을 입건해 7명을 구속하고 337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6월 세월호 참사 추모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집회가 폭력 등 불법 시위로 변질되면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 등을 일삼는 상습 시위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미 검찰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히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 공무원U신문 기자 안모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또 추모집회에서 경찰관에게 구두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진모(47·여)씨 등 7명도 불법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이 세월호 추모집회의 불법 시위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엄벌키로 한 만큼 앞으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별도로 검찰이 '대한문 앞 쌍용차 범대위 시위', '12·7비상시국대회'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30명 가까이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한문 앞 쌍용차 범대위 시위', '12·7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한 시위사범에 대해 구공판 29명, 구약식 38명, 기소유예 2명, 혐의없음 8명 등으로 각각 처분했다.

쌍용차 범대위 시위 사건의 경우 총 49명을 입건, 이 중 22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18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입건자 가운데 23명은 3회 이상 동종전과 기록이 있었고, 그 중 6명은 10회 이상의 동종전과자인 것으로 기록됐다.

'비상시국대회' 시위 사건에서는 총 28명이 입건돼 7명은 구공판, 20명은 약식기소됐다. 그 중 3~9회 동종전과가 있는 시위사범은 1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한편에서는 검찰이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면서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지 않고 제도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해 소급적용한 것을 놓고 논란이 없지 않다. 쌍용차 범대위 점거농성과 비상시국대회 시위는 각각 지난해 6월과 12월에 발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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