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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현충원 안장" 발의…'특권 내려놓기' 역행 비판

입력 2020-07-11 20:02 수정 2020-07-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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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 국립현충원에 국회의원도 안장하자는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쪽에서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원 한 명이 이름을 함께 올렸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해온 것과 반대되는 행동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4일 발의된 국립묘지 관련 개정안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발전에 공헌한 전·현직 국회의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원로는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배현진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 법안엔 양당 원내지도부가 참여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 국립묘지법에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대법원장,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 대해 그동안 국회가 진행해 온 '특권 내려놓기'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거나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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