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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77일 만에 석방…주거지에만 거주, 도청 출근은 가능

입력 2019-04-17 13:14 수정 2019-04-17 15:36

'불구속 재판 원칙' 적용해 보석 허가…"사건 관계인 등 접촉 안 돼"
조건 준수 강제 위해 보석금 2억 중 1억 현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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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 원칙' 적용해 보석 허가…"사건 관계인 등 접촉 안 돼"
조건 준수 강제 위해 보석금 2억 중 1억 현금 납입

김경수, 77일 만에 석방…주거지에만 거주, 도청 출근은 가능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즉각 항소한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며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바라는 것에 불과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지사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해달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적용돼야 할 '불구속 재판' 원칙을 김 지사에게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가급적 지키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는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다"라며 보석 허가 결정이 김 지사의 지위를 고려한 '특혜'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김 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은 결격 사유가 없다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95조를 적용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지사의 보석 조건을 가른 요인으로도 분석된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혐의로 기소돼 보석 허가의 결격 사유가 있지만, 2심 재판부는 그럼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임의적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96조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택에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가택연금' 수준의 보석 조건을 부과받았다.

반면 김 지사에게 붙은 조건은 "주거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라"는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 김 지사는 주거지를 오래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석방 후 경남도청에 출근해 정상적인 도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사례와 달리 보석 보증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내도록 한 것은, 조건을 잘 준수하도록 '간접 강제'하는 효과를 부여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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