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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건희 동영상' 개인문제 '선 긋기'…확대 차단 주력

입력 2017-03-13 17:21 수정 2017-03-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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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건희 동영상' 개인문제 '선 긋기'…확대 차단 주력


검찰이 '삼성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사건'과 관련해 CJ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CJ그룹은 "개인범죄"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검찰의 수사가 K컬쳐밸리 사업과 이재현 회장 특별사면 관련성 등 다른 수사로 확대될 것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13일 검찰과 CJ그룹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0여명의 수사관을 동원, CJ그룹 계열사인 CJ헬로비전·대한통운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 동영상을 제작한 일당으로부터 동영상 매수 제의 이메일을 받은 직원과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당과 접촉한 직원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이들 직원은 현재 CJ헬로비전과 대한통운에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이건희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한 일당이 CJ그룹측에 금품을 요구한 배경을 파악하고, CJ그룹 등의 조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일단 CJ그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직원 개인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13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직후 뉴시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그룹 본사는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다"며 "동영상 구매 요청을 받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계열사 사무실에 한해 압색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들로부터 구매의사 타진 메일을 받았던 직원, 메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당들과) 접촉한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7일 '이건희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CJ그룹 전 부장 S(56)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S씨를 상대로 동영상 촬영이 이뤄진 배경과 삼성 측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공갈이나 협박을 한 정황이 없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S씨는 동영상을 찍은 뒤 CJ그룹과 삼성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3일 CJ그룹에서 퇴사했다.

CJ는 당시 "CJ그룹 역시 당시 동영상을 제작한 일당으로부터 동영상을 구매해달라는 매수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다"며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개인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매수 제안을 받을) 당시에는 그 일당에 CJ직원이 관여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특검으로부터 CJ·롯데·SK 등 대기업 수사를 넘겨받은 상황"이라며 "CJ그룹으로서는 이번 이건희 회장 동영상 사건이 이재현 회장 사면문제 등 그룹 차원으로 번질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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