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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명 '성매매 명단' 확보…확인된 것만 '1년 5천건'

입력 2016-02-22 20:18 수정 2016-04-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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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채팅을 통해 확보한 개인 정보로 고객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성매매 고객 리스트엔 22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성매매도 1년 동안에만 무려 5천 건이 넘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37살 김모 씨가 작성한 장부입니다.

김씨 등이 작성한 장부 8권에 기록된 것 중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이뤄진 성매매만 5천 건이 넘습니다.

김 씨는 채팅조와 성매매조, 운전조로 이뤄진 조직을 갖추고 인터넷에서 찾은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 간의 만남을 알선했습니다.

김씨 조직이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채팅 등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는 모두 22만 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고객 리스트'는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무작위 채팅으로 확보한 잠재적 고객정보여서 성매수 여부를 판단하기에 곤란하다는 겁니다.

경찰은 다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성매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김 씨와 채팅 총책 28살 송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성매매 여성 18명 등 53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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