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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선 3일이면 딴다" 중국인 운전면허 열풍에 범죄까지

입력 2015-07-3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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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운전면허를 따려는 중국인들이 급증하면서 이를 노린 범죄까지 일어났다.

31일 제주지방경찰청은 한국운전면허를 따려고 제주를 찾은 중국인 215명의 학과교육 시간을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허위입력한 혐의(공전자 기록 위작 등)로 제주시 모 운전전문학원 학감 A(51)씨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3월16일~5월28일까지 중국인 수강생들이 점심을 먹은 시간(낮 12시~12시50분)을 교육 받은 것처럼 꾸민 혐의다.

해당 학원에서는 수강 첫째 날 학과교육 5시간, 기능교육 2시간 등 7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기능시험과 학과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연습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 연습면허로 수강 둘째 날 도로주행교육을 거쳐 빠르면 3일 만에 속성으로 면허를 딸 수 있는 구조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학원의 운영 시간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하루에 7시간을 교육할 수 없다"며 "첫째 날 교육 시간이 1시간이라도 모자라면 연습면허 취득이 하루 더 늦어져 일주일에 두 팀을 받기 위해 점심시간을 교육시간으로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중국인 브로커 2명에게서 1인당 수강료 47만 원을 받아 2개월 동안 1억1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제주가 중국 보다 운전면허를 따기 쉽고 비용과 시간도 적게 든다고 알려지면서 제주에서 면허를 따는 중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인은 무비자로 제주도에 왔다가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귀국해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곧바로 중국 운전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다.

올해 1~5월까지 제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1093명 가운데 중국인이 90%를 차지해 벌써 900명을 넘었다. 지난해 제주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중국인이 990여 명이다.

이 학원도 지난해 중국인 면허취득자가 12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6월30일까지 410명으로 많이 증가했다.

경찰은 다른 운전학원에서 비슷한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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