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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망파' 조폭 출신 허민우…보호관찰 받던 중 범행

입력 2021-05-18 20:42 수정 2021-05-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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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값 시비가 붙은 손님을 살해한 노래주점 업주가 인천 지역 폭력 조직의 조직원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폭 활동을 하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법무부는 뒤늦게 보호관찰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허민우는 지난해 1월, 조폭 활동을 하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꼴망파'라는 폭력 단체의 조직원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1987년부터 인천 동부 일대에서 유흥업소와 도박장을 중심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판결 당시 법원은 허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보호관찰소에 여섯 번 나가 지도를 받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11월부터는 전화 관리만 받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보호관찰 3단계 가운데 '주요' 등급으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6월부턴 가장 아래 단계인 '일반' 등급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실종 뒤 목격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야 허 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 신고하신 분 보호관찰 대상이라고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하는 거라…]

법무부는 강력 사범에 대한 분류 등급을 다시 살펴보고 대면 관찰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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