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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강화…'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입력 2021-05-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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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오늘(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 킥보드 이용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그 현장을 함께 가 보겠습니다.

[한태동/마포경찰서 교통과장 : 금일부터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그다음에 상위 1차로에 주행하는 이 4가지 항목은 오늘부터 즉시 단속 대상입니다. 면허증이 없거나 인도 주행, 2인 승차 이런 부분은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인도랑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헬멧 없으니까 여기다 반납하고 가세요. 5월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이라서요. 다음 달부터는 단속 대상입니다. (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면은 이걸 타고 다닐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 전동킥보드를 탄 외국인 남성이 앞서가는 한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여성이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며 넘어집니다. 남성은 전동킥보드를 두고, 도망갑니다. 승합차와 전동킥보드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달려옵니다. 전동킥보드에 타고 있던 남성은 10미터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전통킥보드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가 0.1%를 넘어 만취 상태였습니다.]

Q.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이 어떻게 되나요?
[권재민/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4팀 순경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의 경우 10만 원, 승차정원초과 4만 원,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의 위반행위는 3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입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행할 시 법적 보호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모를 꼭 착용 하고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따로 이렇게 대여를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전거도로로 다니시는 게 원칙이고 (네.) 자전거도로가 없을 땐 길 가장자리 (네.) 길 가장자리로 다니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허증 잠깐 볼 수 있나요? (제가 면허증을 취득을 안 해 가지고…) 지금은 계도 기간인데, 면허증 있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한편 강화된 규제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영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 :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로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차도 상황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자의 안전 운전만으로는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유서비스 업체에서 헬멧을 착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길을 걷다보면 무질서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경보음이 울리거나 바퀴가 무거워져 이동조차 힘든데요. 이렇게 되면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고영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 : 차도나 자전거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에는 이를 피해서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서 사고의 발생위험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인도의 경우에는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뿐만 아니고 시각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긴장 속에서 인도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요. 그 위험성은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동 킥보드의 주차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안을 일부 개정해 주차 금지 구역을 정하고 견인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차재현/서울시 교통정책과 사무관 : 견인된 전동킥보드는 반환 시 견인료 4만원과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되는데요. 즉시견인 구역은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10M 이내구역,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주변 등 총 5개 구역입니다. 일반 보도상 주차기기의 경우에는 민원접수 이후 3시간의 유예시간을 두어 조치하지 않을 시에 견인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편리한 교통수단이더라도 안전 의식이 부족하다면 제 역할을 할 수 없겠죠. 안전한 이용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용자 그리고 관계기관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 영상그래픽 : 김정은 / 연출 : 강소연·윤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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