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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동영상' 발단 된 내연녀 맞고소…당시 수사 의문점

입력 2019-05-14 08:46 수정 2019-05-15 21:54

검찰, 정식 피의자 조사 없이 권씨 기소…공소장도 '의혹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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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식 피의자 조사 없이 권씨 기소…공소장도 '의혹투성이'


[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주 두 번째 수사 권고를 했습니다. 사실 김학의 의혹 사건의 첫 발단이 된 것은 윤중천 씨와 그의 내연녀 권모 씨의 쌍방 고소 사건이었죠.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중천 씨 원주 별장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2012년 9월 내연녀 권모 씨가 1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윤 씨와 사이가 멀어진 권 씨가 그동안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저당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며칠 뒤 윤 씨 부인 김모 씨가 권 씨가 운영하던 학원에 들이닥쳤습니다.

학원 직원들 앞에서 "별장 근저당을 풀지 않으면 간통으로 고소하겠다"고 전한 것입니다.

실제 다음달 김 씨는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고소장에 윤 씨와 권 씨의 동거 중 있었던 일과 권 씨 성향 등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과 문자메시지도 제출했습니다.

모두 윤 씨가 제공하지 않으면 내기 어려운 증거들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과거사위는 윤 씨가 부인을 통해 권 씨를 무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인  김씨가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사실상 이를 허용했던 것으로 파악돼, 위원회는 간통죄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위원회는 당시 윤 씨를 성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권 씨도 무고로 판단했습니다.

권 씨가 주장한 최초 성폭행 시점 전후로 윤 씨와 주고받은 다정한 문자메시지나 다른 사람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고려하면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위원회는 이후 검찰 수사를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권 씨는 윤 씨와의 관계를 부인도 알고 있었다며 간통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식 피의자 조사도 없이 권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검찰 공소장도 의혹투성이입니다.

두 사람이 70회 간통을 했다면서도 대부분 범행 장소와 일시 등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엄경천/변호사 : 간통죄는 성교 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일시와 장소가 특정돼야 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권 씨는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윤 씨 측과 합의했고, 모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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