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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석방 3일 만에…'강제징용 재판거래' 소환 조사

입력 2018-08-0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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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수감된 지 562일 만에 석방됐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풀려난 지 사흘 만인 내일(9일) 다시 검찰에 소환됩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놓고 법원과 청와대가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1년 7개월 만에 풀려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 김 전 실장을 불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이 거래한 의혹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정권 입맛에 맞춰 재판을 미루고 그 대가로 법관의 해외 공관 파견을 늘리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 등을 통해 2013년 10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를 찾아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관련 사안을 논의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관여 여부와 정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판사 뒷조사 문건 등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를 오늘 불러 조사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에 근무했던 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사찰 문제가 불거지자 컴퓨터 파일 2만 4500개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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