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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사시 존치' 법안 공식 상정…통과는 불투명

입력 2015-10-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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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는 사법고시 존치 법안이 20일 국회에 정식 상정됐다.

'사시 존치' 법안이 국회에서 정식 논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법고시 존폐를 두고 벌어졌던 법조계의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은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던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5개를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김용남, 오신환, 함진규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공통적으로 사시를 폐지하지 말고 로스쿨-사법고시의 이원적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시 존폐를 둘러싸고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우리나라의 법조인 양성체계는 오는 2018년부터 로스쿨로 바뀔 예정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사시존치론자와 "전문 실무과정이 필요하다"는 폐지론자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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