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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규탄대회 잠정 연기…코자총 "또 연장되면 투쟁"

입력 2022-01-10 15:20 수정 2022-01-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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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식당가가 한적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식당가가 한적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이 당초 정부의 방역 정책에 반발하는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17일 이후 적용되는 방역 체계를 지켜본 뒤 다음 행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0일) 코자총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16일 끝나는 거리두기 관련 다음 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거리두기 정책을 지켜본 뒤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그 형태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자총은 오늘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도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은 연매출 10억~150억원 이하 업소까지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과 확진자 수 증가 사이의 상관관계가 없다며 "음식점의 영업제한을 12시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소상공인 등 100% 손실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기도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소상공인 등 100% 손실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면 서비스를 주로 하는 외식업에 대해서도 제세공과금 50% 감면, 배달수수료 지원, 온오프라인외식할인프로모션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납세 의무, 조세 부과의 형평성에 맞게 국가 부담으로 개선해달라"며 카드수수료 조정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과 식당·카페 오후 9시 영업종료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일 오전 10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7차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위험도, 오미크론 대응책 등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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