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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10일로 변경"…윤 총장 측 요구 받아들여

입력 2020-12-03 20:21 수정 2020-12-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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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징계위원회가 다시 연기됐습니다. 원래 내일(4일)이었지만, 다음 주 목요일로 미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힌 직후에 결정됐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내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를 오는 10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장하고 향후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기일을 다시 정해 달라는 윤 총장 측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윤 총장 측은 법적으로 기일이 지정되고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하고, 기일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법무부는 그런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기류는 달라졌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거라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과 가까운 검찰 인사가 포함되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신재훈·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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