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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성인 씨 유족 "현대중공업, 산업안전법 지켰다면…"

입력 2020-05-2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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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고 김성인 씨 유족들은 특별감독이 끝난 다음날 어떻게 이런 사고가 또 날 수 있었는지가 가장 믿기지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나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김성인 씨가 마지막 희생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김성인 씨는 하청업체의 하도급을 받은 재하청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김영모/고 김성인 씨 유족 : 성인이 있는 하청팀 회사에서 물량팀이라고 또 있다네. 물량팀은 도급이래. 또 하도급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몇 명이 와서 일을 하는 거야.]

2011년부터 줄곧 현대중공업 현장에서 일했지만, 소속 하청업체는 매년 달랐습니다. 

[김영모/고 김성인 씨 유족 : 성인이 같은 경우는 있다가 나왔다, 있다가 나왔다가 했잖아. 알바식으로 대학교 때부터…]

[김형균/현대중공업노조 정책실장 : 일한 건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 조금씩 일을 해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한 것 같고요. 그 정도의 기능으로는 보통 잘할 수가 없거든요.]

노조에 따르면 김씨는 다른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해 봤다는 이유로 안전 교육도 면제 받았습니다. 

유가족은 정작 현장에선 무용지물인 안전 지침들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김영모/고 김성인 씨 유족 : 자기들 나름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잖아. 안전에 관한 법으로. 안전관리자가 거기 가서 현장에 상주할 사업장이면 가야 하고. 돈을 더 들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법을 지켰으면 우리 조카도 안 죽었겠지…]

노동부의 특별관리감독이 끝난 다음날 벌어졌다는 사실이 가장 믿기지 않습니다.

[김영모/고 김성인 씨 유족 : 얘기가 안 되잖아. 노동부에서 뭔 일이 생겨서 조사했다는 얘기야. 10일을 조사했다는 거잖아. 10일 후에 첫 시작하자마자 또 죽었잖아. 그럼 누구 책임이야.]

올해 들어 이 사업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김씨를 포함해서 4명째입니다. 

[김영모/고 김성인 씨 유족 : 내가 검사한테 최종적으로 유족 조서에서 원한 게 있어. 이런 사회가 김성인으로 끝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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