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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등 출입국 때 '휴대품 대리운반' 금지…"과잉의전 제한"

입력 2018-06-20 20:47 수정 2018-06-2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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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벌 총수 등 사회 지도층이 공항을 이용할 때 항공사 의전팀이 짐을 대신 날라주던 관행이 사라집니다.

관세청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을 계기로 이런 과잉의전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짐을 대신 운반해주는 대상은 대통령과 5부 요인 등 공식 의전 대상자와 노약자·장애인으로 제한됩니다.

또 연간 20차례 이상 해외에 나가거나 고액 쇼핑을 하는 사람은 입국할 때마다 휴대품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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