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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답변서 살펴보니…'심판 일정 지연' 전략인 듯

입력 2016-12-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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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 기자와 함께 대통령 답변서 문제점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가장 궁금한 게 오늘(16일) 제출한 답변서의 세부 내용일텐데, 이건 아직 공개되지 않았죠?

[기자]

오늘 대리인단은 전체적인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만 발표했는데요. 앞서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 등 13개의 헌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뇌물 등 5개의 법률 위반 혐의가 담겨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오늘 답변서와 기자회견에서 모두 이같은 탄핵 사유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앵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세월호 관련 내용을 언급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중대한 법 위반'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가 가라 앉은 것에 대해 대통령 본인의 직접적인 법률 위반도 아니고,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만큼 무거운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걸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한가지 눈여겨 볼 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를 저질렀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박 대통령의 수사 자료를 달라고 검찰과 특검에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대통령 대리인단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군요.

[기자]

네 '재판이나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32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복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인데요, 이와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배보윤 공보관/헌법재판소 : 2004년 탄핵사건 경우에도 형사법원에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에 관한 부분은 형사재판이 계류 중이었는데, 등본 제출요구를 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번 정당 해산 사건의 경우에도 이석기 재판에 대한 기록 제출요구를 해서 변론 종결 전에 받았습니다.]

[앵커]

여러가지 전례가 있었어요. 이런 전례는 변호인단에서도 알았을텐데 왜 이의를 제기한 건가요?

[기자]

헌재 심판 일정 자체를 미루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적힌 13개 헌법 위반, 5개 법률 위반을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만약 헌재가 수사나 재판 자료를 미리 확보하지 못한다면 더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답변서를 만든 대리인들도 모두 공개됐죠?

[기자]

이미 공개됐던 채명성 변호사 외에 검사 출신 이중환 변호사와 손범규 변호사, 서성건 변호사 등 모두 4명입니다.

손 변호사는 18대 당시 한나라당 의원 출신으로 이번 정부 들어 지난해까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서 변호사 역시 18대 한나라당, 19대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대통령을 위해 변론을 펴는 과정에서 그동안 즉각 퇴진을 촉구해 온 촛불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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