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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이상 결석하면 수사 의뢰…교육부, 매뉴얼 마련

입력 2016-02-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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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잇달아 드러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통해 학생이 등교하지 않아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는 사흘간 결석하고 소재파악이 안 되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도록 교육부가 장기결석학생 매뉴얼을 내놨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경기도 부천에서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된 초등학생은 2012년 4월 말부터 결석했지만 학교 측은 지난달에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최근 백골로 시신이 발견된 7살 여자아이와 목사인 부친에게 맞아 숨진 뒤 미이라 상태로 방치됐던 여중생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육부가 오늘(22일) 뒤늦게 미취학 아동과 초중학교 결석생에 대한 매뉴얼을 내놨습니다.

사흘 이상 결석하면 의무적으로 가정방문을 하고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해야 합니다.

소재가 확인됐더라도 결석이 6일 이상 길어지면 학교 차원의 위원회가 학부모를 면담해야 하고, 9일이 넘으면 교육감 차원의 전담기구로 관리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이 제때 입학했는지를 확인하는 건 여전히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교장 : 미취학 아동같은 경우 (학교에 연락처같은) 기본 자료도 없어요. 위원회 만들고 임시방편적으로 요식행위 해서 해결할 문제 아니에요.]

면담 불응 시 보호자를 처벌하는 등 학교의 조사 권한 강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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