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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원인은 '침묵'…"동료병사 37% 가혹행위 알고 있었다"

입력 2016-01-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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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대 폭행사망 사건 피해자인 윤일병의 구타 사실을 알고 있던 부대원이 10명 중 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일병이 생전에 가해자들로부터 구타·가혹 행위를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거나 알고 있었다는 동료 병사가 37%(31명)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입실 환자, 28사단 제3포대원, 본부포대원 등 총 83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한 결과다. 이 가운데 구타·가혹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가 22명(26%)이었고, '(구타·가혹행위를)간접적으로 들었다'는 응답자가 9명(11%)에 달했다.

부대원 10명 중 3~4명이 사망사고 이전부터 구타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병사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타·가혹 행위를 신고해도 형식적으로 접수되고, 제3자 신고의 경우 당사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 타 부대원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불이익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해당 부대는 부대원 면담,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제도, 국방 헬프콜 등 구타.가혹행위 관련 각종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인 셈이다.

인권위는 "군 내부에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구성원들이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윤일병 사건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군 장병을 대상으로 권리구제 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군병원 입원환자 간병비도 군에서 지급해야 하고 ▲후임병에게 청소, 빨래 떠넘기는 관행 근절되야 하며 ▲압존법(호칭하거나 존댓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관행) 위반을 이유로 한 폭행 등 악습 개선 ▲국회의 군인권보호관 인권위 설치 권고 신속 이행 등을 권고했다.

한편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은 군사법원 2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을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또 가혹행위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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