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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재의 요구키로

입력 2012-03-09 09:29

마을공동체·상생법 조례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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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상생법 조례 등 의결

서울시가 시의회가 도입하기로 한 유급 보좌관제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열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헌법에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점, 대법원에서 지방의원 보좌관을 두는 것은 조례가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본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보좌인력 예산 편성안을 의결했으며 행정안전부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서울시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이런 와중에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관련 내용이 담긴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심의회는 또 산하기관장이 임명된 후 30일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증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 본회의 제출 후 시장에게 건네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도 재의 요구를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산하기관장의 임명권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이며 해당 조례는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대한 조례공포안, 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공인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28건이 심의·의결됐다.

시는 재의 요구안 등을 시의회에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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