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문 대통령, 여부사관 사건에 "가슴 아파"…엄정 수사 지시

입력 2021-06-03 14:52 수정 2021-06-04 16:55

유족 "성추행 피해 최소 2차례 더 있다"…고소장 제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유족 "성추행 피해 최소 2차례 더 있다"…고소장 제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6월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6월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 모 중사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을 회유·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의 엉터리 수사·대응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유족 측은 3일 이 모 중사의 생전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두 차례 더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장 모 중사 외에 성추행 가해자가 최소 두 명 더 있다는 겁니다.
고소장을 제출받은 검찰은 곧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및 영장 청구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