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연좌제 주장했지만…헌재, 이견 없이 '대통령 파면'

입력 2017-03-10 21:32 수정 2017-03-10 21:3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헌재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 최순실의 국정농단이었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국가 비밀문건을 유출하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 운영에 간여한 것은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처음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씨의 잘못과 자신의 책임을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최 씨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지우는 건 '연좌제'라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10일)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숨기면서 최 씨의 사익 추구를 도운 사실을 결정적 파면 사유로 지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국정 개입을 허용했고, 최씨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해 사익을 취하도록 했으며, 최씨나 최씨 지인의 회사 등에 특혜를 제공한 건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정미/헌재재판소장 권한대행 : 최서원(최순실 개명 후 이름)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단순한 지인이자 평범한 주부라고 했던 최순실씨가 결국 파면의 결정적 사유가 됐습니다.

관련기사

헌재가 파면 결정한 '중대한 법 위배' 사유 살펴보니… 헌재, 대통령 수사 거부 지적…"헌법 수호 의지 안 보여" 결정문 낭독부터 "파면한다" 주문까지…숨 막혔던 21분 박 전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 '침묵'…주말 넘길 가능성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