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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진…1회도 중징계 가능

입력 2014-12-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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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초 적발에도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날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첫번째 음주운전도 중징계까지 가능토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그 정도에 따라 처벌기준을 달리 정해 만취상태로 운전한 경우에는 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기준이 세분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1%미만은 견책~감봉, 0.1%이상~0.2%미만은 감봉, 0.2%이상은 감봉~정직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그 외 징계기준은 유지된다.

공무원이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해임~파면이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는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정직~해임이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정직이나 해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강등이나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정직이나 파면이다.

이처럼 정부가 징계수위를 높인 것은 그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했음에도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최근 3년간 전체 비위 공무원 7642명의 39%인 2984명이었다. 연도별 징계공무원 수도 2011년 434명에서 2012년 551명, 2013년 602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징계공무원 2984명 중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863명, 감봉·견책(53%) 등 경징계는 2121명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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