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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정국 주도권은 여당으로…특검추천권·증인채택 '힘들 듯'

입력 2014-07-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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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귀결됨에 따라 세월호 정국의 주도권은 새누리당에게 넘어가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재보선 내내 '세월호 심판론'을 앞세워 여당을 끊임없이 압박했던 세월호특별법 등 기존 주장을 밀어붙일 명분을 상실함에 따라 새누리당의 입장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마지막 쟁점은 특별검사 추천권이었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다양한 주체에 의해 특검을 추천할 것을 주장했고,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약속대로 추천권을 야당에 달라고 요구해왔다.

상설특검도 당초 야당이 주장했던 '최소 2회 이상' 실시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상설특검을 최소 2회 이상 실시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세월호 국정조사 쟁점인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도 야당으로선 난감해졌다. 야당이 강하게 주장했지만 여당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거세게 추궁했던 사건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진실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등 컨트롤타워의 책임 규명이 야당의 의도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보상안 문제는 여야 간 잠정 합의가 마무리된 만큼 야당으로선 추모사업 지원 및 4·16안전재단 설립 등 당초 잠정 합의한 수준에서 크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의·사상자 지정' 대신 제안한 '4·16국민안전의인'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삭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공공요금과 조세, 지방교부세 감면이나 근로자의 치유휴직 등도 논란이 되면 삭제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야당의 기존 주장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이 이 같은 쟁점들을 둘러싼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7·30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거스르고 '발목잡기'만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야당의 입장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31일 오전 회의를 갖고 세월호특별법 등 향후 정국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선거승패와 관계없이 세월호특별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새정치연합으로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내일 중 지도부의 깊이 있는 분석과 대책마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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