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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아파도 출국 못 해"…난민에게 유독 '엄한 잣대'

입력 2021-07-06 20:50 수정 2021-07-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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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 오늘(6일)은 전쟁을 피해서 한국으로 온 외국인들 얘기입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국에 머무는 걸 허락 받았지만, 아내가 아프거나 결혼을 해야하는 상황에서도 해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심사를 할 때, 유독 난민에게는 엄격하다는 겁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A씨의 고향 예멘에선 2014년부터 7년 가까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년 전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왔고, 인도적인 이유로 체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3월, 아내가 이집트에서 치료를 받고 있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A씨/예멘 인도적 체류자 : 아내가 전신 홍반 루푸스 병에 걸렸어요. 치료 목적으로 다녀오려고 했어요.]

A씨는 아내 곁으로 가기 위해 코로나 검사도 받고,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A씨/예멘 인도적 체류자 : 처음에 출입국사무소에 갔을 때 아내가 죽기 전에는 떠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예멘 난민 B씨는 전쟁 중 동생을 잃었습니다.

반군의 위협을 피해 2년 전 한국으로 왔습니다.

B씨는 지난 5월 오랜 연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 터키에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예멘에선 결혼식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자를 포기하라는 답이 돌아왔고 그렇게 한국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B씨/예멘 인도적 체류자 : 종이를 줬었는데, ID카드를 포기한다는 각서였고, 다시 들어오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이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오려면 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외국인 재입국 허가율은 97%입니다.

대부분 재입국 신청을 받아준 겁니다.

난민 인권단체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경우 인도적인 이유가 있어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계속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일/변호사 : '안되니까 난민은 돌아가'라고 하는 형태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차별적으로 난민들만.]

법무부는 "코로나 방역 차원이고, 난민 지위를 포기시키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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