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6년. 외교부가 "전범 기업에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이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의견서를 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이었죠. 당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오늘(26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왔는데, "외교부의 중립적인 의견만 전달한 것"이라고만 주장을 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윤 전 장관은 여당 의원들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압박하자 오후 늦게 국감장에 나왔습니다.
윤 장관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 육성으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지만,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병세/전 외교부 장관 : 핵심은 외교부가 2016년 말에 제출한 대법원 참고자료입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사실관계만 들어가 있습니다. ]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3년 12월 윤 전 장관을 대법관과 함께 불러 판결 지연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윤병세/전 외교부 장관 : 제가 2013년 말에 BH(청와대 회의에) 참석해서 보고했다는 정도의 기억은 제가 갖고 있고요.]
외교부는 지난 8월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도 받았습니다.
윤 전 장관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추미애/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 : 외교부는 잠정합의 직후 불가역적 표현이 포함되며 국내적으로 반발이 예상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사실입니까? ]
[윤병세/전 외교부 장관 : 필요한 외교부 의견은 항상 청와대에 전달해 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소녀상 철거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면합의는 없었다'는 기존의 주장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윤병세/전 외교부 장관 : 이것은 이면합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토의기록 수준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