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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최순실 '경제적 공동체' 확인되면 뇌물수사 탄력

입력 2016-12-28 20:37

박정희 전 대통령-최태민 상속 재산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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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최태민 상속 재산도 조사

[앵커]

특검은 가장 핵심적인 고리에 접근하고 있는 셈인데요.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재산 조회에 나선 배경은 뭡니까?

[기자]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차명으로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재산 내역, 그리고 돈 관계까지도 모두 추적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저희 JTBC가 보도해 온 대로 두 사람이 사실상의 '경제적 공동체'인지 확인하는 게 목적입니다.

[앵커]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금감원에 곧바로 자료 요청을 한 건 왜 그렇습니까?

[기자]

두 사람의 40년 재산 관계를 살펴야 하는데요, 특검의 인력과 70일이라는 수사기간 상 일일이 영장을 청구해서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일단 개괄적으로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수사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재산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특검이 금감원에 조회를 요청하면 금감원은 영장 없이도 모든 금융권을 상대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재산조회,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회,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산에 대한 조회가 가능한데요.

[앵커]

특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가장 중요한 건 '불공정 거래'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 재산 내역 뿐 아니라 개인간에 이뤄진 모든 거래 내역까지 다 훑어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차명거래가 있을 경우 이 것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돈 거래 전부를 추적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상속인 재산 조회도 눈에 띄는 부분인데, 최태민씨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에, 현재 가치로 따지면 2000억~3000억원 가량의 뭉칫돈이 최태민에게 넘어갔다는 내용이 최태민씨 의붓아들 조순제씨 녹취록 등에 나오는데요.

특검이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 재산의 근원까지 모두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그런데 금감원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특검이 달라고 하면 무조건 다 특검에 줘야 하는 건가요? 일부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특검팀도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현직 대통령의 자료라는 점에서 일부 법 조항을 문제삼아 안 내줄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 경우 특검팀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강제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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