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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선거구 공백 사태…예비 후보 줄줄이 소송

입력 2016-01-0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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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선거구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차례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예비후보들이 현역 의원과 국회 등을 상대로 줄줄이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의 의정보고서입니다.

유권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신의 의정 활동이 담겨있습니다.

곽규택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어제(4일) 이 보고서를 발송하거나 배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곽규택/새누리당 예비후보 : 선거구라는 개념이 무효화 됐기 때문에 이런 의정보고서 발송이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비 후보도 선거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난달 31일 중앙선관위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비후보들의 홍보물 발송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예비후보 3명도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은 국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임정석/새누리당 예비후보 : 어느 후보가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후보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따라서)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 위법입니다.]

선거구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혼란이 법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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