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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체벌도 사랑의 매? '자녀 징계권' 삭제 배경엔…

입력 2021-01-08 09:46 수정 2021-01-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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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포함이 돼서 62년 동안 이어진 징계권이었습니다. 학대를 한 가해자들이 방어하는 논리로 내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없어진다는 건 체벌을 더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민법의 징계권은 1958년 민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들어갔습니다.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62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이 조항에 나오는 '보호 또는 교양'이란 문구는 오랜 기간 잘못된 해석을 낳았습니다.

과도한 체벌이 마치 '사랑의 매'나 '가정 교육'이고 법으로도 보장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저질러도 처벌이 무겁지 않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징계권 삭제는 이런 그릇된 생각을 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수경/변호사 :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실상 사문화됐던 조항이기 때문에 학대를 한 가해자 입장에서 자기들을 방어하는 논리로 가져왔던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런 걸 완전히 봉쇄한다는 거죠.]

이미 현행법은 자녀에 대한 과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징계권 삭제'는 허용해주던 체벌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도 하면 안 됐던 학대와 과도한 체벌을 앞으로 더더욱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징계권이 사라진다고 해도,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훈육'까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건전한 사람으로 키울 의무와 권리는 부모에게 있다고 민법은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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