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외에 다녀오면 출근하지 말고 '자가 격리' 해라, 다만 본인 연차나 무급 휴가를 써야 한다. 일부 기업이 이렇게 '무급 자가 격리'를 요구해서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 콜센터에서 일하는 A씨는 일본계 기업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소속입니다.
대만으로 휴가를 간다고 했다가 황당한 회사 방침을 들었습니다.
다녀온 뒤 본인 연차를 써서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라는 겁니다.
[A씨 : 제 연차지, 회사에서 강제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반박을 했더니 그럼 너가 무급휴가로 다녀와라.]
이 기업은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권했는데 오해가 생긴 거란 입장입니다.
국내 한 건강검진기관에서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과 동남아를 다녀와도 증상이 있으면 2주, 없으면 일주일 출근 금지 방침을 세워섭니다.
모두 본인 연차나 무급휴가를 써야 합니다.
이 업체는 건강검진기관인만큼 직원들 건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지시가 아닌 권고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연차를 쓰게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회사 판단으로 '자가 격리'를 지시할 경우 휴가가 아니라 '휴업'에 해당됩니다.
[김유경/직장갑질119 노무사 : 일방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쉬게 할 수가 없는 거고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 7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