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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조정 '호남 의석 살리기'…인구수 기준 변경 논란

입력 2019-12-12 20:25 수정 2019-12-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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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당을 표로 압도하려면 여당에겐 이른바 호남 정당들과의 연대가 꼭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호남 지역구를 유지하는 데 거의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대로 하자면, 인구수가 줄어든 호남은 지역구 역시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걸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4+1 협의체가 논의한 잠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을 지금보다 4석 줄여야 합니다.

당연히,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가 우선 조정 대상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를 기준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을 따르면 전국에서 모두 6곳의 인구수가 미달하는데, 호남에선 전북 익산갑과 전남 여수갑이 포함됩니다.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일부는 모두 호남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유성엽/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지난 11월 18일) : 호남 지역구 의석은 이제는 더 이상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한 연대를 위해, 여당은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기준을 15개월 전에서 선거일 전 '평균 3년'으로 바꾸는 것으로 의견을 좁혔습니다.

그러면 호남 일부 지역구는 조정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구수 비례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어긋나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게임의 룰을 필요에 따라 바꿔선 안 된다"며 "다음 총선에서 10년 평균으로 또 바꾸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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