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조선일보, 장자연 수사 외압…허위 보도로 보기 어렵다"

입력 2019-11-20 20:58 수정 2019-11-21 08:5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보도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MBC PD수첩'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측이 수사 당시 경찰한테 외압을 행사했다'는 보도 내용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조선일보가 MBC 등에 제기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MBC PD수첩 제작진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9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1년여 만입니다.

MBC PD수첩은 지난해 7월, 고 장자연 씨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 측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조 전 청장은 '조선일보 관계자가 2~3차례 찾아와 압력과 협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당시 담당수사관에게 상금과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수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방송내용이 사실과 달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청장을 만난 적이 없고 수사를 무마하려고 청룡봉사상을 시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MBC PD수첩에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진술과 과거사위 조사내용 등을 볼 때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방송 내용 또한 비방 목적이 아닌 비판적 의견을 나타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관련기사

'고 장자연 추행 혐의' 전 조선일보 기자 1심서 무죄 "윤석열도 별장 접대…검찰이 진술 덮었다" 보도 파장 김학의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 안 나"…징역 12년 구형 "난 평생 왼쪽으로만"…김학의 재판서 '가르마' 공방 윤중천 운전기사 "김학의, 성접대 장소에 몇번 데려다줬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