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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주식부자' 부모 살해 뒤 카톡으로 '모친' 행세

입력 2019-03-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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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부자' 부모 살해 뒤 카톡으로 '모친' 행세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한동안 이 씨의 어머니 행세를 하며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도 나왔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오늘(19일) 새로 나온 경찰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 김모 씨는 피살된 어머니 행세를 하면서 시간을 끌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범행 이후, 모친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이희진 씨의 동생과 한동안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씨 동생은 어느 순간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느꼈고 집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어서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한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도 나왔습니다.

김 씨는 공범을 모집하려 지난달 초 인터넷에 '경호 인력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공범들과 사전 모의를 거쳐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공범 3명은 범행 직후 중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앵커]

김 씨는 피해자 부부가 이희진 씨 부모인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치밀한 계획으로 범행이 이뤄지다보니 범행 동기에 대해 의문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김 씨는 이 씨 아버지가 2000만 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아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희진 씨에게 주식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 경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김 씨가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가져간 5억 원은 사건 당일 이 씨 동생이 차량을 판매한 돈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5억 원 중 일부를 자신이 고용한 공범들에게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 정준영 영장 청구…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 영장심사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고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오늘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이나 늦으면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나팔·경음기로 청력 일시 마비…군 면제 8명 적발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고의로 청각을 마비시킨 전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 등 8명이 병무청에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응원용 나팔, 에어혼과 자전거 경음기 등을 귀에 대고 1시간 이상 울려서 청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수법을 썼고, 일부는 실제로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 800명 분량 '물뽕'…소셜미디어 통해 판 일당 검거

GHB, 이른바 '물뽕'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량으로 팔아온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살 A씨 등 3명은, 8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4L 상당의 물뽕을 사다가 보관해서, 최근까지 800ml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일당은 소셜미디어에 판매 글을 올린 뒤에 곧바로 지웠고, 물뽕을 전달할 때는 지하철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을 이용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썼습니다.

5. 연명의료 중단 범위 확대…수혈·혈압상승제도 포함

앞으로,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도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을 유지시켜 주는 '연명의료'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는 28일부터는, 환자와 가족이 결정해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과 항암제 투여 등 4가지만이 연명의료 행위로 규정돼서 중단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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