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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조례' 상정 보류, 그 뒤엔…윤병세 '외압' 파문

입력 2017-05-2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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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부산시가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상정이 갑자기 보류된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위안부 이면 합의 논란의 당사자인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의회에서 소녀상 보호조례가 논의될 예정이었던 지난 17일 박재민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시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례 상정을 막았습니다.

당시 박 부시장은 문희상 특사의 방일 일정을 고려해 보류를 요청했을 뿐 다른 누구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 달랐습니다.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하루 전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전화로 연기를 요청했고 서 시장은 시 간부들에게 협조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 행정부시장이 시장님께 들었다고 해 (간부들) 모여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시 간부들의 회의내용은 서 시장과 같은 자유한국당 소속이 절대 다수인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녀상 이전을 압박하기 위해 부산 동구청을 잇따라 방문했던 이곳 일본 총영사관 간부들이 최근에는 부산시 관계자들과 접촉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윤 장관과 부산시의 외압을 비판하며 관련자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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