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윤 일병 사건' 은폐 의혹 관련자 5명 무혐의

입력 2015-07-30 08: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른바 윤일병 사건. 경기도 연천 육군부대에서 병사 1명이 숨졌죠. 당초에는 질식사로 알려졌다가 부러진 14개의 갈비뼈, 그리고 멍자국이 드러나면서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었는데요, 그런데 사건을 은폐하는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5명에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단독 보도입니다. 군검찰이 은폐는 없었다, 이런 판단을 한 건데요. 이런 결정이 유족에게 석 달이 지나서야 알려졌습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JTBC가 입수한 군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입니다.

윤 일병의 유족이 사건 은폐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며 고소한 관련자 5명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일병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직후부터 수사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헌병대장과 헌병 수사관, 군의관, 군검찰관 등입니다.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을 질식사로 몰아간 장본인들이라고 유족은 주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거짓으로 공문서를 쓰고 허위 진술을 했으며 당연히 해야할 조치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안미자/윤일병 어머니 : 완전히 처음부터, 첫날부터, 죽기 전부터 조작이 시작됐더라고요.]

실제로 해당 부대와 헌병대가 폭행 사실과 사망 원인을 지속적으로 감추려 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초 수사 보고서에 사인을 '질식사'로 기재하고 '말을 맞추자고 했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오는 등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잇따라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외면되면서 기소는 물론 내부 징계나 해명 절차도 없었습니다.

특히 무혐의 결정은 이미 지난 3월 27일에 내려졌지만 유족들에게 알려진 것은 석 달이 훌쩍 넘은 지난 주였습니다.

결정문 통보가 지연된 이유를 군은 '배송사고'라고 해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다음 달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간의 관심은 가해자들에게 집중됐고 은폐 의혹은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관련기사

끊이지 않는 '비리 잡음'…재향군인회, 어떤 곳이길래 국방부 "성폭력 범죄자 장교·부사관 임용 금지" 입법 예고 또 다시 위헌심판대 오른 '양심적 병역거부' 쟁점은… 주한미군 군용트럭에 국민 다쳐…법원 "국가가 배상"
광고

JTBC 핫클릭